무단결근을 한 알바직원이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보려고 씨씨티비를 돌려봤더니 음식을 계산도 안하고 마음대로 먹고 청소도 하지않은것 등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알바생이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절도죄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절도금액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알바생이 반성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