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내고 음식 먹은 직원이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무단결근을 한 알바직원이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보려고 씨씨티비를 돌려봤더니 음식을 계산도 안하고 마음대로 먹고 청소도 하지않은것 등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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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절도죄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절도금액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알바생이 반성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 여부는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음식의 가치와 횟수, 그리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소액이고 일회성이라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습절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정확한 횟수와 금액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CCTV 영상, 재고 관리 기록, 발주 대비 실제 재고 차이 등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징계 사유로 다루실 수 있으나,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이니 구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 미이행 등 업무 소홀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 일부를 정산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절도나 업무 소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금 지급과 형사고소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도 피해액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임의로 거부하시면 오히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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