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사고 문의드립니다. 술취한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인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인도을 들이받는 사고로 둘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와 친구 치료비 모두 물어주는걸로 형사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문제는 오토바이를 렌트한 업체에서 렌트한 사람이 운전한게 아닌 무면허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겠답니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로 인한 동승자 인명피해 문제등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무면허 벌금과 12대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사고로 벌금을 각각 따로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