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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과 12대중과실에 대한 벌금은 각각 따로 나오나요?

Q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사고 문의드립니다. 술취한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인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인도을 들이받는 사고로 둘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와 친구 치료비 모두 물어주는걸로 형사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문제는 오토바이를 렌트한 업체에서 렌트한 사람이 운전한게 아닌 무면허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겠답니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로 인한 동승자 인명피해 문제등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무면허 벌금과 12대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사고로 벌금을 각각 따로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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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별개의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운전한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법 일반재물손괴에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손상케한 행위는 과실에 의한 행위이므로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렌트업체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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