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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과 12대중과실에 대한 벌금은 각각 따로 나오나요?

Q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사고 문의드립니다. 술취한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인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인도을 들이받는 사고로 둘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와 친구 치료비 모두 물어주는걸로 형사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문제는 오토바이를 렌트한 업체에서 렌트한 사람이 운전한게 아닌 무면허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겠답니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로 인한 동승자 인명피해 문제등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무면허 벌금과 12대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사고로 벌금을 각각 따로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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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별개의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운전한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법 일반재물손괴에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손상케한 행위는 과실에 의한 행위이므로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렌트업체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로 처벌되며(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므로, 이 두 가지 범죄는 각각 별개의 벌금이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에서 발생한 범죄들이므로 실무상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양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없다면 정식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렌트업체의 처벌불원서는 재물손괴 관련 사안이지 인적 피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동승자 본인과의 합의가 형사처벌 수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 예측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면허운전으로 미성년 자녀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자녀의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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