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가 다음과 같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월 4명, 화 5명, 수 4명, 목 5명, 금 4명, 토 4명, 일 4명 근무입니다.
1. 1주일 중에 5일은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2일은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럴 경우 귀하의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4명이 근무하는 일수가 1개월 중에서 최소 20일이 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단순히 특정 요일의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간 전체 가동일수 대비 평균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외적으로 이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 기간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예외 규정도 있으니, 화요일과 목요일에 5명이 근무했다면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1350)에 근무 현황을 제시하고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일별 근로자 수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사업장이라면, 매월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한 번 정확히 계산해 두시면 이후에도 유사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인력 충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각종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인원 변동 시마다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