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재로 2주를 쉬었는데 산재승인이 1주일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지 못한 2주중에 1주만 휴업급여가 지급되었고요. 나머지 1주에 대한 휴업급여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질문해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이 1주일만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치료받으신 병원에 다시 방문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진료계획서를 접수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진료계획서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라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