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을 받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제가 산재로 2주를 쉬었는데 산재승인이 1주일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지 못한 2주중에 1주만 휴업급여가 지급되었고요. 나머지 1주에 대한 휴업급여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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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질문해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이 1주일만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치료받으신 병원에 다시 방문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진료계획서를 접수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진료계획서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라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담당 의사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것이 인정되면 남은 1주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이 1주일로 제한된 상태라면, 추가 소견서를 통한 요양기간 연장 신청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제기하여 처음부터 2주 전체가 산재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병원의 진료기록과 부상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심사청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신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 단계별 불복 절차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권리를 끝까지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 단계별 불복 절차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으실 때마다 기재된 불복 방법과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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