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지만 2018년도부터 2020년 중반까지는 15시간 이상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둘라고 퇴직금에 대해 물어봤는데 알바생은 퇴직금이 없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나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르바이트 직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산정하시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통장사본, 업무일지, 업무관련 카톡,문자 등은 기본적인 증거자료입니다.
퇴직금 청구 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2018년~2020년 중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021년에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줄었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1년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든 시점에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는지, 아니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퇴직 시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무 이력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외에도 매년 갱신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모두 확보해 두시고,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시기의 근무표나 출근부, 급여이체 내역을 함께 정리하시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