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지만 2018년도부터 2020년 중반까지는 15시간 이상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둘라고 퇴직금에 대해 물어봤는데 알바생은 퇴직금이 없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나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르바이트 직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산정하시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통장사본, 업무일지, 업무관련 카톡,문자 등은 기본적인 증거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