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신청을 하면 피고가 열람신청을 해서 신청서에 적인 인적사항을 다 볼 수도 있나요? 소송대리 신청하면 신청서에 주민번호가 나와있어서 유출될까봐 걱정입니다.
소송대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민사상 소를 제기할 경우 소장 자체에 원고 이름, 주소지가 적혀서 상대방에게 송부가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기재가 필수요건이 아니여서 그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대리신청을 하면 피고가 열람신청을 해서 신청서에 적인 인적사항을 다 볼 수도 있나요? 소송대리 신청하면 신청서에 주민번호가 나와있어서 유출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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