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1년차로 미국에서 살고있는데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현재 집은 렌트하우스이며 각자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고, 재산분할은 소송으로만 할 수 있나요? 결혼기간이 짧은데도 재산분할을 하는건지요? 제가 한국에 가서 남편과 이혼을 진행할수도 있나요?
재산 분할은 합의해서 잘 진행하면 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함께 산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만 각자가 돈을 벌었다고 하니 가진 재산을 서로 상의해서 나눠보고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대체로 본인 것을 가지고 이혼하는 정도이지 소송을 해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이혼 절차는 현재 거주하는 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혼 변호사를 남편이든 본인이든 누군가가 먼저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에 대해 합의가 되거나 이의가 없다면 간단한 절차로 이혼이 가능할 겁니다.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부분은 없을 거 같고 미국 내에서 남편이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