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Q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1년차로 미국에서 살고있는데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현재 집은 렌트하우스이며 각자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고, 재산분할은 소송으로만 할 수 있나요? 결혼기간이 짧은데도 재산분할을 하는건지요? 제가 한국에 가서 남편과 이혼을 진행할수도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재산 분할은 합의해서 잘 진행하면 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함께 산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만 각자가 돈을 벌었다고 하니 가진 재산을 서로 상의해서 나눠보고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대체로 본인 것을 가지고 이혼하는 정도이지 소송을 해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이혼 절차는 현재 거주하는 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혼 변호사를 남편이든 본인이든 누군가가 먼저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에 대해 합의가 되거나 이의가 없다면 간단한 절차로 이혼이 가능할 겁니다.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부분은 없을 거 같고 미국 내에서 남편이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면 될 겁니다. 미국은 주(State)마다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법률이 상이하므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기준(공동재산제 또는 형평분배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기간이 1년으로 짧고 각자 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크지 않아 재산분할 자체도 간단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실익은 없으며, 미국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향후 한국에서의 신분관계 정리(가족관계등록부 반영 등)가 필요하시다면, 미국 이혼 판결문을 가지고 한국에서 별도의 이혼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하니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