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원에서 심리불개시 처분이 내려지면 앞으로 재판은 안 열리게 되는건가요?
심리불개시란 소년이 어떠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소년부로 송치되었을 때 판사는 해당 소년이 소년보호재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심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사안이 가벼워 보호자의 교육만으로도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또는 심리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심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소재불명, 이미 다른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서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심리불개시결정도 종국결정이므로 해당처분으로 소년보호사건은 종결이 되게 됩니다.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의 답변은 답변일시에 제한된 답변으로 이후 관련법령 및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