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때 2주 자가격리를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다른 요건들을 만족한다면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 후 2주가 경과되어야 하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야 하고, 입국일 기준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가격리가 면제될 뿐 능동감시 대상자이기 때문에 최종 입국일로부터 6~7일,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때에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가 해제됩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이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시점부터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것이 입국 시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역 지침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이나 국가별 방역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및 입국 예정일에 임박하여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검역소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자가격리 면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출국하시려는 국가 역시 자체적인 입국 제한이나 검역 요건을 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 규정뿐 아니라 방문 예정국의 최신 입국 요건도 함께 확인하셔서 왕복 여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