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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되나요?

Q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때 2주 자가격리를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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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다른 요건들을 만족한다면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 후 2주가 경과되어야 하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야 하고, 입국일 기준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가격리가 면제될 뿐 능동감시 대상자이기 때문에 최종 입국일로부터 6~7일,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때에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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