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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상대 제품을 비방하는 경우

Q

최근 경쟁 판매자가 온라인 제품을 설명하는 페이지에 저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방하는 내용도 허위사실인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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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제품페이지에 상대방이 기재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형법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형법 제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위 조항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푹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3.25.선고 2003도5004판결 참조). 경쟁업체에서 귀하의 제품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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