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땅에 옆집땅이 포함된채 집을 지었고 그땅부분은 주방으로 사용해서 그냥 그렇게 산지 30년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희는 우리땅으로 들어온 만큼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팔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옆집에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옆집의 토지가 내 집 경계를 침범한 경우 소송 제기 방법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토지 경계 침범 분쟁의 법적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토지 경계 침범: 옆집의 토지(건물, 담장, 시설 등)가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경우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법 제214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측량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경계 측량을 의뢰하여 경계 침범 여부와 침범 면적을 확인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측량 결과를 근거로 옆집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③ 민사 소송 제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토지 인도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④ 부당이득 반환: 경계 침범으로 상대방이 내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계 측량 결과서,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증거로 활용합니다. ② 침범 시작 시점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