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쓴 옆집 땅에 토지인도청구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우리집 땅에 옆집땅이 포함된채 집을 지었고 그땅부분은 주방으로 사용해서 그냥 그렇게 산지 30년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희는 우리땅으로 들어온 만큼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팔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옆집에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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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토지가 내 집 경계를 침범한 경우 소송 제기 방법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토지 경계 침범 분쟁의 법적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토지 경계 침범: 옆집의 토지(건물, 담장, 시설 등)가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경우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법 제214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측량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경계 측량을 의뢰하여 경계 침범 여부와 침범 면적을 확인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측량 결과를 근거로 옆집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③ 민사 소송 제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토지 인도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④ 부당이득 반환: 경계 침범으로 상대방이 내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계 측량 결과서,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증거로 활용합니다. ② 침범 시작 시점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30년 이상 해당 토지 부분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오셨다면, 취득시효(20년 이상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오히려 귀하가 해당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측량 결과와 점유 개시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건축物 준공일,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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