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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행으로 재판 중에 이혼을 할 수 있나요?

Q

제 남편은 아이를 폭행하여 접근금지처분을 받았는데 끝난후 다시 또 아이를 때려서 전치2주 나왔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의 이혼이 가능할까요? 협의이혼을 해야하는지 재판이혼을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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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행(자녀 학대)으로 형사 재판 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형사 재판 중에도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과 이혼 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이혼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840조: 이혼 청구 사유 중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② 아동 학대·폭행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이혼: 배우자와 합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② 재판이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아동학대 피의자와 이혼 시 친권·양육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학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접근금지 가처분: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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