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은 아이를 폭행하여 접근금지처분을 받았는데 끝난후 다시 또 아이를 때려서 전치2주 나왔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의 이혼이 가능할까요? 협의이혼을 해야하는지 재판이혼을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아동폭행(자녀 학대)으로 형사 재판 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형사 재판 중에도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과 이혼 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이혼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840조: 이혼 청구 사유 중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② 아동 학대·폭행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이혼: 배우자와 합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② 재판이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아동학대 피의자와 이혼 시 친권·양육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학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접근금지 가처분: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아동폭행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진단서, 접근금지처분 결정문 등)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이혼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서로의 증거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 입증에 도움이 되니, 두 절차를 함께 신속히 진행하시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 임시 양육권자 지정이나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