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토지가 넘어간 경우 건물 유치권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Q

공사를 하고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한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하였는데 그후 대지부분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낙찰자에게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만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가진 유치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낙찰자는 전 토지주가 아닌 저희에게 비켜주지 않으면 비용 지로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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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되어도 유치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활동을 하시면 안되고, 순수하게 점유만 하셔야 됩니다. 유치권은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어디까지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채권 자체를 확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만으로는 소멸시효 없이 영원히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권(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통상 3년)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와 별개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지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낙찰자가 비용 지료를 청구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권자가 순수하게 점유만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으로 정식 답변을 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매낙찰자가 억지로 유치권 배제를 주장하며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온다면, 유치권 신고 내역과 점유 현황을 입증할 자료(현장 사진, 출입 기록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정식으로 하셨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신고를 누락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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