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고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한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하였는데 그후 대지부분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낙찰자에게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만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가진 유치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낙찰자는 전 토지주가 아닌 저희에게 비켜주지 않으면 비용 지로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낙찰되어도 유치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활동을 하시면 안되고, 순수하게 점유만 하셔야 됩니다.
유치권은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