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한테 욕을 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되나요?

Q

업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상사한테 욕을 해서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회사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느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느낀건 부당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이런 이유로 저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말해볼건데 권고사직으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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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욕을 했는지와, 그와 같은 것이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사과는 하였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징계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 상황에서 일회의 욕설을 했고 상사에게 사과를 했다면 징계해고는 부당해보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하는데, 우발적인 욕설 1회로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반복되었거나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심각한 모욕을 가한 경우라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하실 경우, 이는 회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순수하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의원면직과는 구분됩니다). 징계 절차와 권고사직 협상을 진행하시기 전에 노무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과 이미 상사에게 사과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필요하다면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고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징계위원회 소집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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