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상사한테 욕을 해서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회사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느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느낀건 부당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이런 이유로 저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말해볼건데 권고사직으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욕을 했는지와, 그와 같은 것이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사과는 하였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징계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 상황에서 일회의 욕설을 했고 상사에게 사과를 했다면 징계해고는 부당해보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