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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떼고 급여 받는 프리랜서도 산재신청 할 수 있나요?

Q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9시~7시30분 근무, 3.3프로 세금 뗀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려고 나오는 길에 발목을 삐긋해서 깁스를 하게됐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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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산재신청을 하려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사실상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이 근로자로 판정받기는 합니다.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4대보험 미가입, 3.3.%납부 등은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출근하다가 발목을 삐어서 4일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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