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떼고 급여 받는 프리랜서도 산재신청 할 수 있나요?

Q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9시~7시30분 근무, 3.3프로 세금 뗀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려고 나오는 길에 발목을 삐긋해서 깁스를 하게됐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우선 산재신청을 하려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사실상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이 근로자로 판정받기는 합니다.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4대보험 미가입, 3.3.%납부 등은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출근하다가 발목을 삐어서 4일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9시~7시30분)에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셨다면 프리랜서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인정 요건(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업무 지시 내역, 근무 스케줄, 급여 지급 내역 등)를 함께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고,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별도로 근로자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니 성실하게 소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신청과 함께 향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소급 가입이나 퇴직금 등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