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발생일 이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Q

휴업수당 계산할 때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일수 사유발생일이 4월 12일이면 이전 3개월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3월은 만근, 2월 1월 12월 모두 일부 휴업한 경우 이전 3개월은 어디서부터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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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월 12일~4월 11일 중 1월, 2월은 제외기간이므로 3월과 4월만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3월은 31일, 4월은 11일 계산되므로 해당기간 합산금액/42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특정 기간이 제외되는 경우는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되며, 단순히 매출 부진이나 경영상 이유로 일부 휴업한 기간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1월, 2월의 휴업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 기간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각 휴업의 사유(회사 귀책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셔야 하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면 휴업수당뿐 아니라 향후 퇴직금, 산재보상 등 다른 급여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해 두시는 것이 여러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회사가 산정한 평균임금과 본인이 직접 계산한 결과가 차이가 난다면,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을 근거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시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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