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할 때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일수 사유발생일이 4월 12일이면 이전 3개월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3월은 만근, 2월 1월 12월 모두 일부 휴업한 경우 이전 3개월은 어디서부터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월 12일~4월 11일 중 1월, 2월은 제외기간이므로 3월과 4월만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3월은 31일, 4월은 11일 계산되므로 해당기간 합산금액/42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