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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장해 승인되면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Q

산재 요양기간 끝났는데 의사분께서 후유장해 신청을 해야 한다해서 지금 심사중입니다. 후유장해 승인되면 기록에 남는건가요?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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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장해는 동사무소에서 처럼 장애 급수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상실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후유장해 급수 등의 기록은 남지만, 취업의 불이익이 있다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 후 의학적으로 관절의 가동범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시 배치전환, 근로관계 종료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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