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끝났는데 의사분께서 후유장해 신청을 해야 한다해서 지금 심사중입니다. 후유장해 승인되면 기록에 남는건가요?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산재 후유장해는 동사무소에서 처럼 장애 급수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상실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후유장해 급수 등의 기록은 남지만, 취업의 불이익이 있다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 후 의학적으로 관절의 가동범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시 배치전환, 근로관계 종료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산재 관련 기록으로만 남을 뿐, 일반적인 신원조회나 채용 시 활용되는 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기록 등과는 무관하므로 취업 자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채용 신체검사나 면접 과정에서 산재 이력을 자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후유장해 자체가 결격사유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관절 가동범위 제한 등 신체적 제약이 실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중량물 운반, 특수 신체능력이 필요한 업무 등)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채용 신체검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원하려는 직무의 신체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는 장점이 있고,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향후 생활 계획과 재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