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끝났는데 의사분께서 후유장해 신청을 해야 한다해서 지금 심사중입니다. 후유장해 승인되면 기록에 남는건가요?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산재 후유장해는 동사무소에서 처럼 장애 급수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상실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후유장해 급수 등의 기록은 남지만, 취업의 불이익이 있다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 후 의학적으로 관절의 가동범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시 배치전환, 근로관계 종료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