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 중에 취업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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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넘게 직장을 못구해서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직장을 구하게 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급여를 받지는 않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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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파산 신청 당시 파산신청 사유가 장기 미취업에 따른 채무불이행이였다면 최근 취업으로 파산사유가 해소되었기에 개인파산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을 숨기고 개인파산 심리를 이어가던 중 파산관재인이 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면책불허가 의견을 파산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불성실한 신청에 의해 개인파산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보건복지부 공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질문자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공표 생계비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금이라면 개인파산을 유지하고, 생계비를 초과한다면 이를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스스로 개인파산을 취하한 뒤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취업 사실과 소득 발생 여부는 개인파산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이므로, 이를 숨기지 마시고 파산관재인이나 담당 재판부에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급여를 아직 받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실제 소득이 확정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여 신고하시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파산 유지가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담당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취업 사실을 즉시 알리고 향후 절차를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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