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아이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가해자측에서는 별일 아니라는듯 병원진료 받으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명 "민식이 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됩니다.
아마 오토바이 사고이면 보험도 종합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받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신호위반까지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악화될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아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보험사에도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고, 가해자의 개인적인 합의 제안에 안이하게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아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고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해자의 보험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니, 사고 이후 아이의 심리 상태 변화가 있다면 소아정신과 진료 기록도 함께 남겨두시어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