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아이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가해자측에서는 별일 아니라는듯 병원진료 받으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명 "민식이 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됩니다.
아마 오토바이 사고이면 보험도 종합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받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