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어떤식으로 행사하면 될까요?

Q

공사 완료 후에도 대금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유치권행사를 위해 플랜카드를 달려고 하는데 플랜카드를 달려면 어떤 법적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현장에 플랜카드를 달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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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아직 못 받으신 상황이라면, 유치권 행사중임을 명시하는 플래카드 등을 달고 현장을 점유하시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 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시면,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계속 현장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행사와 더불어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 및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통해 다방면으로 압박을 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공사대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치권 행사를 위한 플래카드 게시는 별도의 행정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플래카드를 게시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인정되므로, 형식적인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출입 통제나 관리인 배치 등 점유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플래카드 문구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며,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유치권 행사 사실과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만 기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건축주가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현장에서 내보내려 한다면, 이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에도 현장 관리 소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오히려 점유자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 최소한의 안전조치(출입 통제, 위험 표지 등)는 계속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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