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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어떤식으로 행사하면 될까요?

Q

공사 완료 후에도 대금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유치권행사를 위해 플랜카드를 달려고 하는데 플랜카드를 달려면 어떤 법적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현장에 플랜카드를 달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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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아직 못 받으신 상황이라면, 유치권 행사중임을 명시하는 플래카드 등을 달고 현장을 점유하시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 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시면,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계속 현장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행사와 더불어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 및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통해 다방면으로 압박을 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공사대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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