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안나온다고 갑자기 한달에 14번을 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일제로 계약했는데 한달에 14번을 쉬라고 한다면, 근무일임에도 쉬라고 하는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일 중 8일을 뺀 6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