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안나온다고 갑자기 한달에 14번을 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일제로 계약했는데 한달에 14번을 쉬라고 한다면, 근무일임에도 쉬라고 하는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일 중 8일을 뺀 6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청구 시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주5일)과 실제 근무하도록 지시받은 일수를 비교하여, 근무했어야 할 날에 쉬게 된 날짜 수를 정확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14일을 쉬라고 했다면 통상 주5일 근무 기준 월 근무일수(약 20~22일)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 날짜만 실제 근무하게 되는 셈이므로, 정확한 휴업일수를 파악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매출 감소라는 경영상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휴업수당 청구 사유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일지를 잘 보관해 두시고 청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축소하면서 급여도 그만큼 삭감하여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정당하게 받아야 할 휴업수당 사이의 차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 직원들도 동일하게 근무일이 축소된 상황이라면,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사실관계 입증과 협상력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