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에 차용증 공증을 하였습니다. 싸우고 화가나서 그런다 생각하고 원하는대로 법무사 통하여 공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차용증 금액은 같이 살며 사용하던 생활비였고 매번 사용한 금액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차용증 때문에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같이 살면서 생활비 비용을 대부분 저혼자 지출하였는데 제가 역으로 청구할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공증된 차용증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공증 차용증(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공증 차용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개시하면, 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변제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용금의 실질: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된 돈이 법적으로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또는 '공동생활비 부담'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합의 또는 변제: 이미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역 제출. ③ 약정 내용 불일치: 당시 강압·착오에 의해 작성된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
공증은 법무사 또는 공증인을 통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생활비 공동 부담의 성격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생활비 이체 내역, 공동 지출 내역,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즉시 법원에 청구이의 소와 함께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원이 실제로는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두 분이 함께 거주했던 사실(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생활비 지출 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 그리고 상대방도 동일하게 생활비를 지출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공증까지 해준 경위 자체가 강압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