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일하던 직장에서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한달만에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여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전직장과 최근 해고된 직장간의 공백이 크지 않다면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2.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이거나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