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일하던 직장에서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한달만에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여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전직장과 최근 해고된 직장간의 공백이 크지 않다면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2.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이거나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반드시 18개월 전체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기간 내에 여러 직장을 거쳤더라도 통산 180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확히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 발급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거나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사실을 뒷받침할 문자나 대화 녹음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때 유용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