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영사관에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가야 해서 비자가 필요한데 국적상실 후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비자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국적상실신고와 비자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나요?
국적상실신고 후 처리까지 보통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긴 합니다만 일단 F4비자를 예시로 설명 드리자면 F4비자의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처리되기 전, 접수증만으로도 F4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D2비자의 경우 일단 신청자의 한국 기본증명서를 요청하거나 국적상실신고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비자가 아니기에, 국적상실신고와 D2비자 신청을 동시에 해선 안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 여부는 재외공관의 판단 하에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선 영사관에 전화/메일 등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