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와 비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Q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영사관에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가야 해서 비자가 필요한데 국적상실 후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비자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국적상실신고와 비자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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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후 처리까지 보통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긴 합니다만 일단 F4비자를 예시로 설명 드리자면 F4비자의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처리되기 전, 접수증만으로도 F4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D2비자의 경우 일단 신청자의 한국 기본증명서를 요청하거나 국적상실신고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비자가 아니기에, 국적상실신고와 D2비자 신청을 동시에 해선 안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 여부는 재외공관의 판단 하에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선 영사관에 전화/메일 등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처리에 통상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은 영사관의 서류 검토와 본국(한국) 관계기관과의 확인 절차 때문인데, 이 기간을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먼저 확인하시어 접수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D2비자(유학) 신청이 목적이시라면 국적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학생 신분 입증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핵심이므로, 재외공관에 문의하실 때 정확히 어떤 목적(유학, 체류, 방문 등)으로 입국하시려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그에 맞는 비자 종류와 서류를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단기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시려는 것이라면 무비자(ESTA와 유사한 K-ETA 등)나 관광비자 등 더 간단한 절차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재외공관에 문의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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