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소장이 또 날라왔습니다. 소장내용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소유예가 됐는데도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모욕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반면, 민사적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상대방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서 온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재판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여 재판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에 성실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신 후 정해진 기한(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이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어 논리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 당시의 수사기록이나 진술 내용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기록을 미리 확인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서와 향후 변론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다투실 때는 모욕 행위의 경위와 내용, 반복 여부, 상대방이 입은 실질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박하시어 청구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