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소장이 또 날라왔습니다. 소장내용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소유예가 됐는데도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모욕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반면, 민사적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상대방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서 온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재판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여 재판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