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전세보증금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Q

2년 계약만기가 7월 12일 인데요. 집내놓는다고 말한 시기는 21년 6월 7 일입니다. 주인에게 7월 19 일까지는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하니 주인이 나무 늦게 얘기했다고 방이 나갈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7월 12일날 못받을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이 지나고도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나요? 주인이 돈을 평생 안줘도 달라고 할 방법이 없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약 만기일인 7월 12일보다 2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더라도, 6월 7일 계약해지 통지를 하셨으므로 3개월 후인 9월 7일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9월 7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임대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 대비하여 증거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하니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