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만기가 7월 12일 인데요. 집내놓는다고 말한 시기는 21년 6월 7 일입니다. 주인에게 7월 19 일까지는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하니 주인이 나무 늦게 얘기했다고 방이 나갈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7월 12일날 못받을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이 지나고도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나요? 주인이 돈을 평생 안줘도 달라고 할 방법이 없나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약 만기일인 7월 12일보다 2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더라도, 6월 7일 계약해지 통지를 하셨으므로 3개월 후인 9월 7일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9월 7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임대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 대비하여 증거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하니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