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근무한지 몇일 지나지 않았을 때 다른 학원에서 상담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사실을 현재 학원에서 알게되어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일로 학원측에서 저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이중으로 취업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없으면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노하우를 다른 회사에 유출할 경우는 문제가 되어 소송을 당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소송당할 일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