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 가서 상담한 것만으로 현직장으로부터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Q

학원에서 근무한지 몇일 지나지 않았을 때 다른 학원에서 상담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사실을 현재 학원에서 알게되어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일로 학원측에서 저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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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취업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없으면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노하우를 다른 회사에 유출할 경우는 문제가 되어 소송을 당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소송당할 일은 없으십니다. 겸직 금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상담을 받아본 것만으로는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아직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의무나 제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어, 겸직금지 위반을 주장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정보 등을 다른 학원에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경쟁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비밀 침해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단순히 상담을 받은 사실과 실제 영업비밀 유출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근거 없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고소 위협을 가하며 부당하게 압박한다면, 이러한 언행 자체를 녹음이나 문자로 기록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부당한 위협에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 전 단계이므로 채용 자체가 확정된 것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회사와의 관계가 계속 불편하다면 다른 근무처를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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