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조건이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소정근로일(사업주와 약정한 요일)을 모두 개근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와는 관계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과 이러한 규정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본인의 근무 스케줄을 바탕으로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시면 회사와의 협의나 진정 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없이 근무했음에도 회사가 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실제 근태 기록을 근거로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