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수표도 압류가 되는건가요?
경찰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행한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범행에 제공된 물건, 범행의 결과 피의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압수가 가능합니다.
압수 후에는 압수조서목록을 피의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의 종류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수표나 현금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압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위의 물건까지 압수하려 한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압수 후에는 압수목록을 교부받으실 권리가 있으니 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압수된 물건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준항고(형사소송법상 불복절차)를 통해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압수수색 당시 참여할 권리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하시어 어떤 물건이 어떤 근거로 압수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된 물건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이므로, 변호인 선임 이후에는 압수물 목록과 압수 경위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여 절차상 위법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