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가져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단서의 종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의 종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해진단서: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부상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병원 응급실 또는 외래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 몇 주가 기재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진단서(일반): 특정 질병·부상의 상태를 의사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정신적 피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를 증명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진단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병원(응급실 포함)을 방문합니다. ② 의사에게 경찰 제출용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③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며 보통 1만~3만 원 수준입니다(보험 적용 안 됨). ④ 필요한 경우 여러 장 발급받아 경찰, 법원 등 각 기관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상해진단서는 사건 직후 빠르게 발급받을수록 신빙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아물어 피해 정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즉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폭행(단순폭행)의 경우에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면 향후 형사처벌 수위나 합의금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근거자료가 되므로, 단순히 아프다는 느낌만으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합의나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배상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니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