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가져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단서의 종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의 종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해진단서: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부상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병원 응급실 또는 외래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 몇 주가 기재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진단서(일반): 특정 질병·부상의 상태를 의사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정신적 피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를 증명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진단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병원(응급실 포함)을 방문합니다. ② 의사에게 경찰 제출용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③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며 보통 1만~3만 원 수준입니다(보험 적용 안 됨). ④ 필요한 경우 여러 장 발급받아 경찰, 법원 등 각 기관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상해진단서는 사건 직후 빠르게 발급받을수록 신빙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아물어 피해 정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즉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