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큰부상은 아니고 2~3주 정도 요양이 필요한 정도로 다쳤는데 이런 경우 산재처리를 하면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꼭 큰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어도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보상혜택이 있습니다.
▶ 치료에 대한 요양비
- 대표적으로 ①입원료 ②수술비 ③처치료 ④약제비 ⑤간병료 ⑥이송비 ⑦치료보조기구 구입비(보호대, 목발, 휠체어 등) 이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X)
▶ 휴업급여
-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장해급여
- 산업재해로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서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고 이외에도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다양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