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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한 경우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 수당지급을 지문드리고자 합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이며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1일10시간 주20시간)가 지난달 근로자의날(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10시간에 대해서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월급을 30일로 나누어서 1일치 로 지급해야하는지요?(급여93만원) 2. 1번과 조금 중복되는대 월급제 근로자이면서(급여월250만원) 평일은 8시간근무이고 토요일만 16시간 근무하는 경우 16시간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250/30 1일치를 더주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두 경우 모두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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