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모든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그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내방하면 계좌를 풀 수 있나요? 그리고 통장에 8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제 돈이 아니라 피해 금액입니다. 그런데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가 정지된 경우 채권자, 즉 피해자가 계좌거래 정지 해제에 동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쓰인 계좌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중지계좌를 증빙서류를 통해 중지를 해제하는 것보다 신규발급 받는 것이 더 쉽고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통장에 남아있는 8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신다면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고 경찰서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