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모든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그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내방하면 계좌를 풀 수 있나요? 그리고 통장에 8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제 돈이 아니라 피해 금액입니다. 그런데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가 정지된 경우 채권자, 즉 피해자가 계좌거래 정지 해제에 동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쓰인 계좌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중지계좌를 증빙서류를 통해 중지를 해제하는 것보다 신규발급 받는 것이 더 쉽고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통장에 남아있는 8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신다면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고 경찰서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를 증명하는 불기소결정서(사건처분결과증명원)를 검찰청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계좌 정지 해제나 신규 계좌 개설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신규 계좌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불기소 사실을 증빙하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80만원은 명백히 타인(피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하시면 안 되며,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해제나 신규 발급이 계속 거부된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계좌 이용 정상화를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거래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인하시어 전반적인 금융 거래 정상화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