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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Q

차용증을 작성하고 억단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카톡내용 돈을 빌린 사실 인정하는 통화 녹음자료 다 있습니다. 또한 계좌 잔액을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보여주는등 돈은 있는데 이체가 안되니 기다려라 거짓으로 말하였고 카톡증거 있습니다.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진행할 것인데 계좌 조작한 건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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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포토샵 조작 등은 사기행위의 핵심적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고려하면 대여 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망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증거는 충분하나,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게 조리있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차용 후 갚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혐의입증 및 이를 통한 소재탐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등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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