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1년간 이달말까지 정규직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1달 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필요서류가 이직확인서라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정규직 근무한 회사에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계약 근무하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인가요? 2. 정규직 퇴사일자는 6월30일이지만 잔여연차사용으로 현재 쉬고 있는데요. 정규직 퇴사일인 6월30일 전에 단기계약직으로 입사가 가능할까요?
1.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1개월 근로하는 경우라면 전직장인 정규직 근무한 곳에 대해서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으로 여전히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며, 상실신고 처리가 안된 경우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1개월 계약직 근로라 하더라도 이중 가입되어 주된 사업장이 정규직 근로한 곳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후 계약직 근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