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1년간 이달말까지 정규직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1달 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필요서류가 이직확인서라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정규직 근무한 회사에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계약 근무하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인가요? 2. 정규직 퇴사일자는 6월30일이지만 잔여연차사용으로 현재 쉬고 있는데요. 정규직 퇴사일인 6월30일 전에 단기계약직으로 입사가 가능할까요?
1.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1개월 근로하는 경우라면 전직장인 정규직 근무한 곳에 대해서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으로 여전히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며, 상실신고 처리가 안된 경우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1개월 계약직 근로라 하더라도 이중 가입되어 주된 사업장이 정규직 근로한 곳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후 계약직 근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자발적 퇴사 후 곧바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비자발적 이직)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 자체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근로 형태와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중 가입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규직 퇴사일(6월 30일) 이후에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며, 이렇게 하시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는 정규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가 지연되면 고용센터에 직접 발급 독촉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