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2. 벌금 고지서는 언제 날라오나요? 3. 운전면허 새로 취득시 문제되는 부분이 생기나요?
1. 의뢰인께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고, 초범이라면 벌금 350만원 정도, 재범이라면 벌금 5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음주 3번째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도 가능합니다.
2. 벌금고지서는 일단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후 약식명령장이 송달되어 온 이후에 나옵니다. 따라서 조만간 경찰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부터 약 2~3개월 지나야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3. 무면허 음주운전이므로 추후 5년간 면허취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에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통상 벌금형 자체가 크게 감경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납부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우신 경우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5년의 면허취득 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실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응시하시면 됩니다.
벌금 액수가 부담되신다면 검찰청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초범이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벌금 액수가 다소 낮아질 여지도 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진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 시 음주 측정 수치와 무면허 상태였던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시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시면 약식명령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니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