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시간 토요일(10시간) 일요일(10시간) 주2일 일합니다. 가끔 토요일에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은 토, 일요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요건이 우선 충족되어야하는 바, 만약 토요일에 근로자가 결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근의 개념에는 조퇴와 지각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이 사안처럼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일요일로 정해진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두 날이 되고, 이 두 날을 모두 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요일에 결근했다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결근이 아니라 지각·조퇴인 경우에도 실무상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다만 지각·조퇴 자체가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되는지는 근태관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결근이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 아니라 회사 사정(휴업, 일방적 근무 배제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개근하지 못한 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근의 원인이 회사 측 사정에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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