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Q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시간 토요일(10시간) 일요일(10시간) 주2일 일합니다. 가끔 토요일에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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