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나가라고 하신 당일날 퇴사를 하면 당월 월급을 못받거나 할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업무 처리가 잘못됐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1.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든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2. 퇴사할 생각이 있다면,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당연히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당일 퇴사한다고 월급을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벌금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업무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일퇴사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적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경우는 더더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는 해고 시 통상임금 30일분)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즉시 해고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해고 통보 정황(문자, 녹음, 목격자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월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는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즉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