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나가라고 하신 당일날 퇴사를 하면 당월 월급을 못받거나 할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업무 처리가 잘못됐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1.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든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2. 퇴사할 생각이 있다면,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당연히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당일 퇴사한다고 월급을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벌금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업무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일퇴사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적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경우는 더더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