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초범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친구들과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온라인 중고거래로 팔아서 돈을 벌다가 잡혀서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가게되었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인데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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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와는 달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죄로 취급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형사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일단 합의에 매진하시되 최대한 금액을 낮추고 합의 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의의 주체는 귀하 측이 아닌 동종사건 경험이 많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 이외에도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예컨대, 가담정도가 약하다는 등 유리한 정상관계사실을 모색하여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유불리를 검토하는 등 법리적 조력을 받아 추후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모님 등을 통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하셔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형사처벌(전과)이 아닌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이 내려지므로,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과 함께 학교생활기록, 부모님의 선도 의지를 담은 탄원서 등을 준비하시면 보다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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