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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미설치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Q

재직인원 30명 이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제정, 협의회규정 제출, 그리고 정기회의개최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30명이 넘은지 2년이 넘은 지금이라도 인지하여 제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신청하여 많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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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셔서 신고하셔도 통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노사협의회 규정 확정 ->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하시고 회의 하시고 이후에는 분기별로 회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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