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인원 30명 이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제정, 협의회규정 제출, 그리고 정기회의개최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30명이 넘은지 2년이 넘은 지금이라도 인지하여 제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신청하여 많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셔서 신고하셔도 통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노사협의회 규정 확정 ->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하시고 회의 하시고 이후에는 분기별로 회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근로자대표(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가 위촉하거나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늦었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지금부터라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신고 양식과 세부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단체교섭 기구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시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