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기일에 불참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나요?

Q

개인파산 신청하여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연락왔는데 참석을 못할 사정이 생겨서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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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선고기일 불참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기일 참석 외에도 채권자의견청취기일 참석, 파산관재인면담 요청에 모두 응하여야만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설명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인파산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개인파산 선고, 청취기일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재판부에 문의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참이 불가피한 사정(질병, 입원,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담당 재판부나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불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시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불참하시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불성실한 절차 진행으로 판단하여 면책불허가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통하여 절차상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일 변경이 어렵다면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출석을 대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재판부에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면책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담당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라면, 담당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도 불참 사정을 미리 알려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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