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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기일에 불참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나요?

Q

개인파산 신청하여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연락왔는데 참석을 못할 사정이 생겨서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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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선고기일 불참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기일 참석 외에도 채권자의견청취기일 참석, 파산관재인면담 요청에 모두 응하여야만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설명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인파산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개인파산 선고, 청취기일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재판부에 문의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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