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너무 취해 남의집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오늘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분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아직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말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진술서에는 추후 합의 예정이라고 작성해주셨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드려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피해배상 및 합의가 가장 주요한 참작요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가 재판부에 피해자 명의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합의를 타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잠시 기다려 보시되, 반성의 기색이 담긴 반성문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재물손괴의 경우 손상된 물건의 수리비나 교체비용을 기준으로,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의 정도를 고려하여 협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시세는 유사 사건의 합의 사례를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대신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어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경찰서에서 안내받은 대로 침착하게 기다리시고, 조사에는 성실하게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약속(음주 자제 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니,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실한 태도로 조사와 재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가 결합된 사안이므로 각 범죄별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형량 예측을 위해서는 파손된 자물쇠의 정도와 실제 주거침입 시간, 목적 등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고려되니 이를 정확히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