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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연락을 안받을 때 합의하기 위해 찾아가야 할까요?

Q

술에 너무 취해 남의집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오늘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분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아직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말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진술서에는 추후 합의 예정이라고 작성해주셨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드려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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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피해배상 및 합의가 가장 주요한 참작요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가 재판부에 피해자 명의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합의를 타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잠시 기다려 보시되, 반성의 기색이 담긴 반성문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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