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로 입국하여 격리 시설로 가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Q

F-4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두세달 머무를 예정인데 자가격리를 할 숙소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안하고도 시설격리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려면 코로나 PCR검사 증명, 비자 외에 준비해야될게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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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F4비자 신청 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했을 텐데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일단 F4비자같이 장기체류비자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을 때 기재한 주소지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숙소가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입국 후 공항에서 관련 담당 직원이 시설격리에 대해 안내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준비물 외에는 따로 준비할 것은 없으나 티켓을 예매한 항공사 측에도 입국 시 준비물을 확인 해보시기 바라며 격리 숙소 관련해서는 관할 보건소로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격리소 이용 시에는 격리 기간(통상 14일)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국 전 비용 규모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역소나 관할 보건소에 사전에 시설격리 신청을 해두시면 공항 도착 후 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 출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격리 시설 이용 의사를 미리 등록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설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입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관할 보건소나 검역소에 연락하여 시설 이용 가능 여부와 대기 현황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국 후 방역 지침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는 반드시 최신 검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PCR 음성확인서, 비자 등)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입국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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