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두세달 머무를 예정인데 자가격리를 할 숙소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안하고도 시설격리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려면 코로나 PCR검사 증명, 비자 외에 준비해야될게 있는지요?
일단 F4비자 신청 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했을 텐데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일단 F4비자같이 장기체류비자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을 때 기재한 주소지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숙소가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입국 후 공항에서 관련 담당 직원이 시설격리에 대해 안내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준비물 외에는 따로 준비할 것은 없으나 티켓을 예매한 항공사 측에도 입국 시 준비물을 확인 해보시기 바라며 격리 숙소 관련해서는 관할 보건소로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