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차량 운전자를 추가로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Q

술먹고 역주행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그 가해자는 무보험이라 치료비도 못받고 우리보험 끌어다쓰고 퇴원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업인 장사를 못해 거래처도 끊기고 매출이 줄어 힘든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그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나와서 잘살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고소할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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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1)형사책임, 2)민사책임, 3)행정책임 이렇게 3가지 책임을 집니다. 형사책임 : 집행유예, 민사책임은 보험으로 처리됨. 행정책임은 면허취소 등. 가해운전자는 3가지 책임을 다 지었기 때문에 이 건으로는 더 이상 재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무보험이었다는 점에서,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차량 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제도)을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신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 피해(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영업손실 자료(매출 감소 내역, 거래처 이탈 정황 등)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었던 만큼 실제 배상 능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보상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콜센터(1544-0049)나 각 보험사를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대인배상 항목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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