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를 병원에서 지정해준 날짜까지 받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나요?

Q

1. 제가 5월 11일자로 첫 출근하여 월급을 받은 내역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금액의 70%를 받는것이 맞나요? 2. 요양기간은 6월 6일까지인데 출근은 6월2일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산재 요양급여는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총9일치를 받는 것인가요? 3. 병원에서 진단해준 6월6일까지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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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 산정기준 : 질문자님의 실제 출근기간에 맞추어 산정됩니다. 3개월미만 취업한 경우 취업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해 취업 기간 중 받은 총액을 그 취업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산정한다. ex) 45일 취업하고 500만원을 받은 경우 : 50만원÷ 45일 = 평균임금 2. 요양급여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실제 발생된 요양비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을 가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근로자에게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3. 치료를 받는 것은 재해자의 선택입니다. 산재법에 의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추후 휴유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휴업급여는 실제로 요양(입원 또는 통원치료)을 받으며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요양기간 중 출근하여 근무하신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 출근으로 인해 회복이 늦어질 경우 향후 재요양이 필요해질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복귀 시점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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