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5월 11일자로 첫 출근하여 월급을 받은 내역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금액의 70%를 받는것이 맞나요? 2. 요양기간은 6월 6일까지인데 출근은 6월2일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산재 요양급여는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총9일치를 받는 것인가요? 3. 병원에서 진단해준 6월6일까지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1. 평균임금 산정기준 : 질문자님의 실제 출근기간에 맞추어 산정됩니다.
3개월미만 취업한 경우 취업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해 취업 기간 중 받은 총액을 그 취업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산정한다. ex) 45일 취업하고 500만원을 받은 경우 : 50만원÷ 45일 = 평균임금
2. 요양급여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실제 발생된 요양비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을 가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근로자에게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3. 치료를 받는 것은 재해자의 선택입니다. 산재법에 의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추후 휴유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