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에서 교통사고 후 소가 5천만원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병원비가 100만원인데 소가3천만원이하 소액재판으로 안하고 소가5천만원 단독으로 하는걸로봐서 애 먹이려하는거 같은데 피고가 소액재판으로 변경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액재판 여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즉 소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소액재판으로 변경 요청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용금액이 낮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소송비용의 측면에서 피고에게 그리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단독, 합의부, 소액사건)는 원고가 청구하는 소가를 기준으로 법원이 사무분담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절차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병원비 등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5천만원이 그대로 인정될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실제 손해 규모(병원비 100만원 등)와 관련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채무 범위를 다투시면 됩니다. 소가가 크다고 하여 소송 자체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실제보다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려는 전략일 수 있으니,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 실제 피해 규모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정당한 배상 범위를 확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이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서 작성부터 향후 변론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