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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피고가 소액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Q

택시공제조합에서 교통사고 후 소가 5천만원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병원비가 100만원인데 소가3천만원이하 소액재판으로 안하고 소가5천만원 단독으로 하는걸로봐서 애 먹이려하는거 같은데 피고가 소액재판으로 변경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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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여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즉 소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소액재판으로 변경 요청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용금액이 낮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소송비용의 측면에서 피고에게 그리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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