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산재승인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Q

저는 산재를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업무중에 또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예전에 산재급여를 받았던 사람도 산재신청을 또다시 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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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경험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봤을때 업무상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재 승인을 위하여 목격자 진술서, 구급 구조 증명원(119 구급대),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 임금 수준 입증 자료, 사고장소에 대한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산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여 이번 신청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며, 각각의 재해는 독립적으로 심사되므로 과거 이력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전 산재와 이번 사고가 동일 부위의 재해라면, 기존 후유장해와 새로운 부상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사고 발생 즉시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료율 인상 등을 이유로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만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압박이 있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과거 산재와 이번 사고가 서로 다른 부위나 원인이라면 인과관계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만약 동일 부위의 재해라면 이전 진료기록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소견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승인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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