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비를 전세금에서 제하고 돌려준게 문제가 되나요?

Q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에 가봤더니 집안에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파손된 곳의 수리비용을 제외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다 안돌려 줬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내용증명이 와서 2주 안으로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변호사와 법무사중 어느분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당시에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해서 부동산에서 계약 끝났다고 도장 찍었는데 지금와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파손되어 집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되어 수리비를 받은게 문제가 되나요? 받은 돈을 전부 수리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남은 돈을 돌려 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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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세입자)이 집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공제하고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공제의 기본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금(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리비 공제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이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전세금에서 공제하려면 손상의 원인이 임차인 귀책 사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자연적인 노후화(도배 색 바램, 바닥 마모 등)는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경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차인이 부당한 공제라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수리비 공제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공제 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수리가 진행됐다면 그 수리비 공제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공제 금액이 과도하다면 소액 사건 심판(3,000만 원 이하)을 통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은 각 시·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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