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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리비를 전세금에서 제하고 돌려준게 문제가 되나요?

Q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에 가봤더니 집안에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파손된 곳의 수리비용을 제외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다 안돌려 줬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내용증명이 와서 2주 안으로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변호사와 법무사중 어느분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당시에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해서 부동산에서 계약 끝났다고 도장 찍었는데 지금와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파손되어 집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되어 수리비를 받은게 문제가 되나요? 받은 돈을 전부 수리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남은 돈을 돌려 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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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합의서가 있다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사무실 방문하지 않더라도 소송 위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아마도 지급명령이 송달된 사안으로 보이고, 2주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시면 패소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4. 받은 돈을 전부 수리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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