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가화장실에 갔다가 소변기 위에 지갑을 주워서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못한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절도죄로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에서 그 상가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 화장실 소변보는 장면까지 다 찍혀있었습니다. cctv카메라가 화장실 내부까지 찍는건 위법이 아닌가요? 고소나 신고를 하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직접적인 증거가 수사관이 저한테 보여준 영상인데 그영상을 증거로 신고해달라고하면 될까요? 이게 위법이라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설치를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에 따라 화장실등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3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여도 행정상 과태료가 부과될 뿐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