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근무할 때도 경력증명서 직위 부분에 "사원" 이라고 기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확인 해보니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적어줘야 한다고 나와있으니까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때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떄, 회사의 사원과 아르바이트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적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되,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