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경력증명서 직위를 사원으로 해도 되나요?

Q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때도 경력증명서 직위 부분에 "사원" 이라고 기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확인 해보니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적어줘야 한다고 나와있으니까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때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떄, 회사의 사원과 아르바이트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적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되,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